경기도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 기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 둘째아 : 150만 원 - 셋째아 : 250만 원 - 넷째아이상 : 500만 원(2년 분할지급/ 200만 원, 300만 원)* 재혼가정,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신청 방법
- 신청장소 및 방법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860-2263
근거 법령
-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