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행려자 보호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지원 대상
행려자(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선정 기준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지원 내용
행려자 보호 및 지원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행려환자 선정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기피 자
3)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제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서 사체처리 검사지휘에 따름)
신청 방법
서비스 제공 절차
- 보호 필요 행려자의 발견 -> 신원확인 및 필요 서비스별 조치사항 진행 -> 귀향조치, 병원치료, 장제처리 등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시설입소,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2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