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대출이자 연체 방지 및 신용 보호
-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토록 지원
지원 대상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5년 하반기(7월~12월) ~ '26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선정 기준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5년 하반기(7월~12월) ~ '26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지원 내용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5년 하반기(7월~12월) ~ '26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중 대구시 민원· 공모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및 증빙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 대학인재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대학인재과 053-803-8653
근거 법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