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지원 내용

세대당 5,000천원

신청 방법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E-mail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