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지원 내용
세대당 5,000천원
신청 방법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72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