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지원을 통한 유공자 자긍심 고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2) 지원규모 -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약3,500여명 - 중복지급 제외3) 사업주체 - 마포구(구비 100%)
선정 기준
마포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2)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복 가능
지원 내용
1)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 매월 7만원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2)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 매월 7만원 - 마포구 거주 1개월 이상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중복 가능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보훈예우수당 등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3153-8808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