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활성화
한부모가족 명절자립격려금 및 하계휴가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소속감 및 가족친화력 제고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18세 미만 의 자녀/손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 해당사업시행 기간에 거주지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가정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 한부모가족(모자,부자,조손) 및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모/(외)조모 또는 (외)조부와 만18세 미만 의 자녀/손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 해당사업시행 기간에 거주지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된 가정
지원 내용
1) 한부모가족 설명절지원금 : 100천원/세대/1회 2) 한부모가족 여가체험비 지원 : 100천원/세대/1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친화과 051-607-4914
근거 법령
- 남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