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이상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불의의 질병, 사고로 인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생 신고 후, 1년이내 가입신청 해야 함.* 부모 중 1인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됨* 첫째, 둘째아가 쌍생아 일 경우, 전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관내 출생및거주, 둘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건강보헙 가입조건이 맞는 신생아
지원 내용
- 질병과 상해 발생 및 치료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신생아 건강보험료(월 20,000원 이내)를 5년간 지원함- 보험사는 매년 계약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 타구 전출 시 해약처리됨.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생아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