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선정 기준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지원 내용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1. 동작출산축하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2. 동작출산축하용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영수증 지참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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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