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선정 기준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지원 내용
1. 동작출산축하금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2. 동작출산축하용품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1. 동작출산축하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2. 동작출산축하용품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영수증 지참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