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가구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양평군
담당 부서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