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5인승 이상 차량 제공으로 이동 편의제공

지원 대상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다둥이행복렌트카 지원사업- 5~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1회, 3일이내)

신청 방법

인터넷 및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다자녀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