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지원 대상
만 19~39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기혼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대상주택 등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최대 2억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 2% 금리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신청(상시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7.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다산콜 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