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지급 등 행정처리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2) 연고자를 알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2) 연고자를 알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지원 내용
1가구당 최대 80만원 장제비 지급
신청 방법
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관할 경찰서에서 현장확인 및 신원확인(사체부검 및 검찰 지휘 등)
2) 연고자 확인되면 연고자에게 즉시 시체 인도
3)무연고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무연고 사망자 행정 처리 의뢰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로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4) 장체처리 위탁업체에 장제 처리 요구( 장제처리후 가매장 처리) 및 무연고 사망자 공고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458
- 부산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326
근거 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란 법률시행령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