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1) 첫째아의 경우 30만원 1회 지급2) 둘째아의 경우 총 60만원 지급(매월, 20만원 x 3회)3) 셋째아 이상의경우 총 300만원 지급(매월, 30만원 x 10회)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후 매월 말일에 입금 - 지급방법 : 부 또는 모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 가족행복과 051-600-435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