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노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등 취약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세대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노인세대,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만성질환세대

선정 기준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 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2)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의뢰(건강보험공단) ⇒ 검토 후 대상자 결정(구) ⇒ 건강보험료 지원(구) ⇒ 보험료 납부처리(건강보험공단)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