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연 2회(설, 추석) 지급 (1회 40,000원 : 시비 30,000원, 구비 10,000원) - 가구단위 지급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전 예정일(매년 변동)2) 지급방법 - 각 동에서 지급기준일 기준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 지급 예정일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199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