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유족 위로
지원 대상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지급조건 : 사망일 현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선순위유족) 사망시 지급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선정 기준
관악구 거주기간 1년이상, 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2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공통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제공)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말소자 등본) / 유족 통장사본 / 유족 신분증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안내 및 신청접수 -> 구청에서 신청 15일이내 신청자(사망자 가족) 통장으로 사망위로금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02-879-585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