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비 지원사업

관내 거주 고등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매년 3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에 입학생 ※ 학교이외 교육기관(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 ※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

선정 기준

매년 3. 1.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입학생

지원 내용

교복구입비 1인당 344,000원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신청자) -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구 홈페이지(인터넷접수)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교칙 사본(학교이외 교육기관의 경우)2. 지급기준 적정여부 검토 및 결정(구청)3.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평생교육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