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비 지원사업
관내 거주 고등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매년 3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에 입학생 ※ 학교이외 교육기관(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 ※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
선정 기준
매년 3. 1.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입학생
지원 내용
교복구입비 1인당 344,000원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신청자) -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구 홈페이지(인터넷접수)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교칙 사본(학교이외 교육기관의 경우)2. 지급기준 적정여부 검토 및 결정(구청)3.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평생교육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과 051-610-393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