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선정 기준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가구 유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신청 방법
가구유형(가, 나, 다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시 동시 신청가구유형(라형):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또는 복지로 신청시 동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가평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31-580-2261
- 가평군 가족센터 031-582-9902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