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저소득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로서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1인당 연 3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장수축하금 년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대상자는 신청서를 지급기준일 1개월 전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하고 동장은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