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저소득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로서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1인당 연 3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장수축하금 년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대상자는 신청서를 지급기준일 1개월 전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하고 동장은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02-450-7437
근거 법령
- 서울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