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특별지원(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지원 대상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선정 기준
광진구 1년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지원 내용
o 장애인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출산지원금: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장애인복지과 02-450-762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