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층 명절위문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 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복지돌봄과 복지자원팀 02-450-749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