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층 명절위문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 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