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축하금 지원
2022. 1. 1. 이후 출생한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포함 첫돌축하금 지원일 까지 계속하여 신생아와 동일 세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보호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2) 지원기준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000천원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2,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3,000천원 3) 신청기간 : 출생일 1년기준 경과후 6개월 이내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보호자
지원 내용
지원기준에 따른 현금 일시금 지급-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 2,000천원/ 다섯째아이상 3,0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분을 익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02-450-707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