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경로우대업소 보상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및 목욕 이용요금 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동구 내 65세이상 어르신이 경로우대지정업소 이용시 할인된 요금(목욕장 10%, 이·미용업소 50%)을 부담하며 동구청에서 경로우대지정업소에 분기별 30만원(월 10만원)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가족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53-662-4172
관련 사이트
- 대구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dong.daegu.kr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