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 대상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선정 기준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애국지사 유족위문금>신청 필요 없음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