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여성폭력 예방 홍보
여성폭력 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원 대상
일반시민
선정 기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지원 내용
여성폭력예방활동에 따른 교육 및 홍보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6723
관련 사이트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www.daegu.go.kr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