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훈업무 추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급 : 65세이상 참전유공자보훈명예수당 지급 : 65세이상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공로자 및 유족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유족호국보훈의 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선정 기준
○ 참전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 (기초수급자 5만원) 지급○ 보훈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3만원 (기초수급자 5만원) 지급○ 독립유공자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610-431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