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
9월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내용
1) 생활안정지원금 1세대 3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은 저소득 한부모로 보호받는 세대 중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조건)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2.01.01 ~ 2026.12.31 |
문의처
- 부산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6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