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행복한 가정 이루기 합동결혼식
괴산군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합동결혼식
ㅇ 지원목적
- 이주여성의 행복한가정을 이루는 계기 마련
-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ㅇ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3쌍
- 합동결혼식(전통혼례) 및 신혼여행비용 지원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 괴산군 거주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지원 내용
○ 합동결혼식1) 행사일시 : 2026. 11.~12.2) 참석인원 : 200여명3) 참석대상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