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국가유공자 등 위문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소외계층 -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소속 국가보훈대상자 - 광복회원 위로금 :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시설 해당부서 및 소속 보훈단체 추천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원

선정 기준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소속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설, 추석, 연말 (연 3회), 300천원 ~ 600천원 (입소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 : 설, 추석(년 2회), 1인 60천원 - 광복회원 위로금 : 3.1절, 8.15광복절 (연 2회), 1인 200천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산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