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4억원 이하-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선정 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통장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접수 장소에 비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산시청 통합돌봄과 031-369-1887
근거 법령
-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