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도내에 거주하며,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선정 기준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 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지원 내용
문화활동에 이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시군 산림부서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3-249-2231
관련 사이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www.provin.gangwon.kr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