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도내에 거주하며,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선정 기준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 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지원 내용

문화활동에 이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시군 산림부서 방문)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관심 주제 입양·위탁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