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도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2) 선정기준 - 등록 장애인 여부 -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여부
선정 기준
- 등록 장애인 여부-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여부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장애등급별 지급: 심한장애(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8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증빙서류 포함)에 의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예금통장 사본(지원금을 받을 계좌)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2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