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선정 기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1회 340,000원(동하복 포함 1회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에 의한 지원금 계좌입급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051-709-433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