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교육 여건 격차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선정 기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1회 340,000원(동하복 포함 1회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에 의한 지원금 계좌입급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