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7.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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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