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이 지역사회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지원 대상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개인별 월 25,000원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노인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7.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동구 노인정책과 032-453-2254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