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랑의 음료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일주일당7개를 주2회 이상 사랑의 음료(야쿠르트)를 제공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동거가족이 없고 혼자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단, 친지 및 지인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어르신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지원 내용

1) 지급물품 : 1인 1일 야쿠르트 1개(100ml) 주2회 배달2) 지급방법 : 야쿠르트업체와 협약체결후,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음료제공

신청 방법

대상자 이용신청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