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랑의 음료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일주일당7개를 주2회 이상 사랑의 음료(야쿠르트)를 제공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동거가족이 없고 혼자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단, 친지 및 지인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어르신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지원 내용
1) 지급물품 : 1인 1일 야쿠르트 1개(100ml) 주2회 배달2) 지급방법 : 야쿠르트업체와 협약체결후,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음료제공
신청 방법
대상자 이용신청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로구청 어르신복지과 02-860-282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