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이면서 노인 및 등록장애인세대(예산 범위내 지급) 2) 운영기준 - 1순위 : 소득. 재산이 전혀 없는 세대 - 2순위 : 부과된 보험료가 낮은 세대 순 (*소득.재산이 낮은 세대) * 참고 : 소득, 재산을 점수로 환산->환산된 점수로 보험료 산정 /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선정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소액납부 세대(장애인등록세대, 노인세대)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감면)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부지사 032-870-4157
근거 법령
- 인천 미추홀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