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이면서 노인 및 등록장애인세대(예산 범위내 지급) 2) 운영기준 - 1순위 : 소득. 재산이 전혀 없는 세대 - 2순위 : 부과된 보험료가 낮은 세대 순 (*소득.재산이 낮은 세대) * 참고 : 소득, 재산을 점수로 환산->환산된 점수로 보험료 산정 /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선정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소액납부 세대(장애인등록세대, 노인세대)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감면)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