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지갑등을 분실해 귀향을 할 수 없는 행려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하게 구호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행려자 - 무연고 사망자(장례식장)

선정 기준

○ 지원기준 - 행려자: 휴대폰, 지갑 등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타지방)로 귀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행려자에게 버스표 지원 - 무연고: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장례식장)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일반행려자 귀향 여비 : 거리등을 고려하여 현물(열차표, 승차권) 지급 -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8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행려자 여비 :행려자 보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장례식장의 청구에 의한 지급
- 지급방법 : 행려자 여비지급시 현물로 지급
장의비 지급시 장례식장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