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지갑등을 분실해 귀향을 할 수 없는 행려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하게 구호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행려자 - 무연고 사망자(장례식장)
선정 기준
○ 지원기준 - 행려자: 휴대폰, 지갑 등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타지방)로 귀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행려자에게 버스표 지원 - 무연고: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장례식장)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일반행려자 귀향 여비 : 거리등을 고려하여 현물(열차표, 승차권) 지급 -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80만 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행려자 여비 :행려자 보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 장례식장의 청구에 의한 지급
- 지급방법 : 행려자 여비지급시 현물로 지급
장의비 지급시 장례식장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032-880-4266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