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행려 사망자 장의비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 처리를 통해 사망자의 존엄성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능력이 없거나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 시신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장의비 : 시신 1구당 80만원

신청 방법

○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 유족이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 유족 인계○ 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 → 장의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