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경로잔치 지원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
지원 대상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기간 : 매년 각읍면동별 행사- 주최 : 각 읍면동 사회단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등- 행사내용 : 식전공연, 오찬, 식후공연 또는 효도관광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