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지원 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자로 구성된 세대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부, 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산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중장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