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줌
지원 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자로 구성된 세대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부, 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031-481-2562
근거 법령
-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