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13천만원이하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생애주기 청년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모바일앱
시행 기간 2020.05.1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