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13천만원이하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 생애주기 | 청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모바일앱 |
| 시행 기간 | 2020.05.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68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