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지원 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84천원, 2인 629천원, 3인 803천원, 4인 974천원, 5인 1,133천원, 6인 1,283천원, 7인 1,427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43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 (※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일자리,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2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3153-883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5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