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구로구 거주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20만원 수리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연간 30만원 수리비 지원)
지원 내용
1) 수리비지원범위-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3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일반 장애인:2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사업 추진기간동안 지원범위내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 2) 수리대상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재활보조기구(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불가)
신청 방법
수리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 수리지정업체에서 출장방문하여 보조기구 수리(처리기간 5일이내) - 월별 수리비 청구 및 정산(수리지정업체->구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 02-860-234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