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저소득 장애인가구 세대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중고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장애인 본인이 초중고등학교 입학시, 장애인가구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입학시 지원

선정 기준

저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장애등급

지원 내용

1) 저소득장애인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 명절위문금 가구당 20,000원 지원(600가구) 2) 저소득장애인가구 초등학교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교 입학전, 1인당 50,000원 지원 3) 저소득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1인당 월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