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생축하금

구로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셋째 6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생축하금 중단하였으나 2024년부터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재개)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

선정 기준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지원 내용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