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시 유족에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정책과 051-749-4317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