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지원 대상
1) 지급대상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65세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 통보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년 71,170천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310-858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