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그 가족을 위로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20만원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유족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051-240-431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