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둘째자녀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
지원 대상
출생일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또는모가 출산한 둘째이후 자녀
선정 기준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일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있어야함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 : 20만원(1회), 셋째이후 : 200만원(10개월 분할지급))
신청 방법
둘째이후 출산가정은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 051-440-486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