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처리

비 수급자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 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 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

2) 연고자 확인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시신 인도

3)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지원 내용

비수급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1구당 80만원, 안치료 포함 장제 비용 일체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